
양육자 결정기준 |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를 고려해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 각자와 미성년 자녀 간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도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적합한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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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 | 양육비는 부부 공동 책임이므로 부부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해 적절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
양육비 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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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란 부모 중 일방이 양육을 저버린 경우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친권자의 권리 및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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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지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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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일 경우 |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는 합의 하에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지정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일 경우 |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렇게 친권자가 지정된 뒤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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