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소송의 유형 |
1) 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 상간자 소송은 민사 소송에 해당되지만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이혼소송 단계에서 피고로 지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 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당사자는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손해배상금 액수는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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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상간자 위자료 산정 기준 |
이혼 소송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2000~5000만 원 선에서 위자료가 책정되며,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000~3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상간자가 공무원, 대기업 직원, 공인인 경우 대개 협의나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이런 경우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상회하는 액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간통죄 재심청구 |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에 따라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 또는 구치와 구속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해 해야 하며,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은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혼 소송은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쟁점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너무 적극적이어서 또는 너무 소홀해서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뤄낼 수 없는 매우 섬세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일반 상식선에서는 분명 명확한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법 상식에서는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탄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이혼 문제에서 의뢰인이 받은 상처를 아우름과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관계 파악, 증거 수집, 변론 및 기일 출석 등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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