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여분의 결정 조건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협의에 의한 결정 |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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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결정 |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
특별수익의 결정 조건 |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 |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해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던 경우)가 있습니다. |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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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문제는 상속의 방법, 상속인의 상황 등 다양한 제반사정에 의해 상당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수가 많은 분야이며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실수 많으로도 변수가 양산될 수 있는 만큼 상속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지식,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성 |
증서 |
· 300건 이상의 성공 사례 보유 · 가사법전문변호사로서의 노하우 |
· 초기 대응부터 변론까지 | · 변호사 직접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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