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내용 |
성립요건 |
처벌 |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행위를 의미 |
기망을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야 함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의 여부, 자신의 임의대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의 여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임죄 |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
임무에 위배된 행위였는지의 여부, 재산상 손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 제반 사정 고려한 판단 |
- 단순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임수증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