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
▷ 신호 및 지시 위반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 속도위반 제한최고 속도 20km 초과 ▷보도 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앞지르기(끼어들기)금지위반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
---|---|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벌금 또는 징역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받는 경우 음주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권고형량 강화 2019년 6월 25일 개정 형사처벌 기준 : 음주이진아웃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
법규 위반별 민사적 책임 강화
|
|||||||||||||||||
특가법(위험운전치상) 개정내용 |
2018년 12월 개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에 관한 규정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
---|---|---|---|---|---|---|---|---|---|---|---|---|---|---|---|---|---|
|
|||||||||||||||||
2019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
|
· 초기 대응부터 변론까지 | · 변호사 직접 담당 |
· 상담내용 비밀보장 | · 실효성 있는 자문과 전략 제공 |